식약처, 의료기기별 특성 고려 '시판 후 대상자' 조정
- 김민건
- 2019-07-05 09:4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심사,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규정 일부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시판 후 이뤄지는 재심사 대상자 수를 조정한다.

개정된 재심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조사 환자 수 조정 ▲문서·자료 보존기간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사용목적, 적용환자 등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조사 환자 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작년 12월 11일 의료기기법(제8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된데 따라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등 문서와 자료 보존기간도 번경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에 의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 규정) 중 ▲안내문 통지 보고 절차와 방법 신설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 정비 등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이 추가됐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신고 서식이 개선됐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