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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별 특성 고려 '시판 후 대상자' 조정

  • 김민건
  • 2019-07-05 09:40:20
  • 재심사,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규정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시판 후 이뤄지는 재심사 대상자 수를 조정한다.

5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환자 수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하 재심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재심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조사 환자 수 조정 ▲문서·자료 보존기간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사용목적, 적용환자 등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환자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게 조사 환자 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작년 12월 11일 의료기기법(제8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개정으로 자료보존 의무 법적근거가 마련된데 따라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기록 등 문서와 자료 보존기간도 번경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에 의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 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부작용 규정) 중 ▲안내문 통지 보고 절차와 방법 신설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서식 정비 등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안내문 통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내문 보고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의료기기 이상사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이 추가됐으며 이상사례 신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신고 서식이 개선됐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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