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아 임직원 횡령건 유죄 판결 '상고 기각'
- 이석준
- 2019-07-05 17:16: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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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동아쏘시오홀딩스 36억, 동아에스티 21억 횡령 등 인정
- 관련 임직원 2심과 형량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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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 임직원 횡령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 임직원은 2심 형량이 유지된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7년 8월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공소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횡령 금액을 동아쏘시오홀딩스 554억원, 동아에스티 237억원으로 봤다.
이후 법적 절차가 진행됐고 최종 판결(대법원)까지 2년이 소요됐다.
2018년 6월 12일 1심 결과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가 확인한 횡령 등 사실확인금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 550억원, 동아에스티 224억원이다. 검찰 횡령 금액보다 소폭 감소햇다.
2심 결과는 같은해 12월 28일 나왔다.
2심에서 횡령 등 확인금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 36억원, 동아에스티 21억원으로 줄었다. 1심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514억원, 동아에스티는 203억원이 감소했다.
3심은 상고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최종적으로 횡령 등 확인금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 36억원, 동아에스티 21억원으로 인정됐다.
관련 임직원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전현직 임원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며, 동아에스티는 전직 임원 강정석, 김원배, 허중구, 조성호다. 이들에 대한 형량은 2심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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