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 면대의심약국 무죄 판결에 약국가 술렁
- 정흥준
- 2019-07-11 21:12: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향후 유사범죄 계속될 판례...대법원 상고해야" 여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일부 약사들은 가족 중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눈감아주는 판례라며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A약사는 "황당한 판결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오늘 판결은 단지 하나의 사건일뿐이라는 점이다. 피고인과 공모자들은 이전부터 여러개의 문제 약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며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될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약국과 관련된 또다른 면허대여 약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빌린 공모자들은 기소 조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약사회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약국명과 함께 면허대여 약사를 바꾸며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약사는 "사건 공모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태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A약사는 "이번 사건에선 약국 개설자금과 수익금에 대한 계좌의 흐름도 파악이 됐다. 그런데 이걸 약국 직원이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이냐"며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재판부만 이해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면허대여약국의 판례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업주까지 징역을 받았는데, 이번 경우엔 너무 느슨하게 적용됐다. 면허대여약국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약사는 "좋지 않은 판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검사 측이 다시 한번 항소를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형사재판으로 선고 후 일주일 안에 상고가 이뤄져야 3심이 진행된다.
관련기사
-
아산병원 주변 51억 부당청구 면대의심약국, 2심도 무죄
2019-07-11 12:10:4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