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가, 환자유치 입간판 전쟁
- 이정환
- 2019-07-17 15:55: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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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정식개원 2개월...치열한 처방유치 경쟁
- 강서구약, 별도 반회 만들어 과잉경쟁 중재 나서
- 옥외광고물법 위반처분 가능..."보행자 위험·도시미관 해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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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간판 신고 후 조치하지 않으면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일부 약국은 환자 유치를 위해 불법을 무릅쓰고 도로 위 약국 입간판을 여전히 쓰고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17일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가는 여전히 처방환자 모시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대서울병원 신축 개원 후 아직까지 환자 유입률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문전약국 7곳이 일제히 문을 열면서 처방환자를 둘러싼 과열경쟁은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문전약국들은 상호 불법 간판 신고로 구청의 시정명령 처분이 결정됐다.
도로 위 약국 홍보용 입간판은 불법 유동광고물로 분류돼 속칭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제를 받는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칠 경우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도로 인도변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입간판 면적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에 따라 관할 구청이 별도 행정절차 없이 적발 즉시 제거(강제수거)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구청 신고된 이대서울병원 약국들은 불법 간판을 부리나케 제거하는 한편 아예 합법 간판을 설치하는 상황마저 펼쳐지고 있다.
입간판을 도로 위에서 약국 건물 내로 옮겨놓거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약국 벽면으로 밀착해 붙여넣는 등이다. 부피가 큰 입간판의 처치곤란으로 약국 옆 틈새공간에 간판이 거꾸로 처박힌 풍경도 관측된다.

이웃 약국 간 과잉경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강서구약사회도 중재에 나섰다. 구약사회는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 7곳을 발산B반으로 불리하고 반모임 회의를 개최했다. 구약사회와 반회는 호객행위나 불법간판 등 불법을 뿌리뽑기로 합의했다.
병원 문전약국 A약사는 "약국 수익을 위해 처방환자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문전약국 간 지나친 견제나 상호 고발전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부분 약국이 불법간판으로 신고됐고, 제거 시정명령이 떨어졌다"고 귀띔했다.
A약사는 "시정명령 된 약국 다수는 입간판을 치운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처분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 위 광고물을 배치하는 약국도 있다"며 "반회가 결성돼 지나친 상호 비방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환자를 둘러싼 약국 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B약사도 "아예 법규를 살펴 합법 대형 간판을 설치한 약국도 있다. 그만큼 이대서울병원 문전약국가 경쟁상황이 치열하다"며 "적잖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약국 위치를 알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대형 간판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소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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