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일련번호 일치 확인 반품 수용…중간 유통만 피해
- 이탁순
- 2019-07-24 08:45: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은 일련번호 상관없이 반품...복지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필요
- AD
- 8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제약사 2~3곳이 의약품유통업체-약국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약국에서 발생된 의약품 반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몇몇 제약사는 거래 계약서에 이같은 사항을 삽입할 것으로 알려져 유통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전에 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서는 약국을 비롯해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의약품 반품은 조건없이 받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의약품 유통업체를 비롯해 약국에서는 의약품 반품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제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몇몇 제약사들의 반품 거부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제약사들은 의약품유통업체가 약국에 배송한 의약품만 반품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약국은 어떤 유통업체가 배송을 했든 똑같은 의약품인 만큼 조건없이 반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간에 껴 있는 유통업체는 약국이 일련번호와 관계없이 반품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사들이 일련번호를 따지며 반품을 거부하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시 가장 우려되던 부분이 드디어 터졌다"며 "중간적인 입장에서 약국 반품을 안 받을 수 없고 제약사는 이를 거부하면 의약품 반품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복지부 차원에서 의약품 반품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3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4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8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9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10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