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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 급여화 즉각 철회…한방 공개검증 하자"

  • 강신국
  • 2019-07-25 10:32:22
  • 처방·조제내역서 의무화 등 안전한 치료체계 구축이 우선

의사단체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5일 오전 10시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최대집 의협회장
의협은 "한방이 고서에 의한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서 벗어나, 재배·생산·제조·유통 등 옛날과 달라진 자연 환경적·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맞게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처방·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 기전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회도 의료계의 주장과 같이 첩약 급여화 이전에 의과의 보험등재 의약품에 준하는 기본적인 기준(규격, 원료의 함량 등)과 처방·조제기록에 대한 기준, 원내·외 탕전실 등 첩약이 제조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기준 등 사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정치적 논리에 쫓겨 안전성·유효성 검증도 체계적 관리 기전도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곳이 바로 복지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방행위가 의료행위와 같은 과학적 학문이라면 의료행위와 동일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검증을 거친 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걸러내는 것이 바로 복지부의 올바른 역할"이라며 "첩약 급여화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벗길수록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방의 실체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이자, 국민건강 증진과 한국의료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하자"며 "여기에서 마련된 검증 및 관리 기전으로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면 한방행위로 인정하고,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새로운 의료체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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