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 지역 약국 '청구불일치' 자율점검 개시
- 강신국
- 2019-07-26 22:27: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약국 20곳에 개별통보 완료...8월 12일까지 점검
-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반납...행정처분은 면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도입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청구불일치 자율점검을 개시했다. 점검항목은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관련 착오청구다.
점검 대상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치 청구 자료며 점검대상 기관은 전국 20개 분업예외약국이다.
심평원은 이미 자율점검 대상 약국에 개별 통보를 마친 상황이다. 자료제출 마감일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자울 점검 방법은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약국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자율점검 결과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다만 불성실 자료 제출 시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관련기사
-
심평원 '자율점검협의체' 구성…연내 14개 항목 조사
2019-03-28 06: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7'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8"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9"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과제 수보다 환자 도달성"
- 10중동전쟁 위기에 규제 특례 가속…비대면진료·AI 활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