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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재고약 가격변동시 '분기 가중평균가' 적용을

  • 이혜경
  • 2019-07-30 11:00:04
  • 심평원, 요양기관 구입약가 모니터링 안내
  • 산정기준·청구방법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수록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기존 재고량을 갖춘 상태에서 의약품 약가인하나 상한가 인상이 적용된 경우, 구입약가 산정은 '분기 가중평균가'로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구입약가 모니터링 안내'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다빈도 질문과 답변을 실었다.

심평원은 매분기 제약·도매업체들이 신고한 급여의약품 공급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이 신고한 구입약가를 매칭해 유통가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2019년도 제1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5년 만에 약국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이 이뤄진 상태다.

가중평균가는 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입으로,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보다 높은 경우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산정해야 한다. 분기별 구입내역이 없으면 마지막 분기에 구입한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입력하면 된다.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원미만일 경우 사사오입해 가중평균가로 산정하되,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의약품 구입 후 반품이 이뤄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만약 5월 1일 상한금액이 200원이었는데, 5월 31일 150원으로 인하됐다면 재고량에 따라 가중평균가 입력방법이 달라진다. 상한금액 인상·인하 변경 등의 사유로 재고량이 없이 새로 구입한 경우, 단가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구입단가는 새로운 가격으로 구입한 날로부터 적용 된다.

만약, 기존 재고량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한 경우라면 단가변경 적용이 안되고 분기 가중평균가로 적용되며,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해 청구하면 된다.

공급업체가 공급신고한 공급분기와 규격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내역과 다른 경우, 착오가 발생한 공급내역의 수정수량, 수정금액을 '0'으로 입력하고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적용규격으로 공급내역 입력,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선택해 저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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