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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도 '마이데이터' 논의 협의체 출범 가시화

  • 이혜경
  • 2019-07-31 06:15:01
  • 윤소하 의원 지적에 "관련법규 준수 전제, 긍정적 사업" 서면답변
  • 국회에 부처 간 의료정보 안전 활용 추진 의지 피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MyData)사업'에 보건복지부도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중심의 '의료데이터 관련 관계부처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영리화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정부 사업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에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지만, 복지부의 추진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

복지부는 마이데이터사업을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추진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에 바탕을 두는 만큼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충분히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라는 얘기다.

다만 윤 의원이 병원 간 환자정보 열람·교류, 민간 보험사의 참여, 임상시험 참가 권장 등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복지부는 "이 사업은 본인에게 내용을 상세히 고지하고 환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행된다"며 "사회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향후 출범될 의료데이터 관련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의료데이터 사업의 추진방향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과기부 소관부처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복지부는 과기부에 의료법 등 의료관계 법률 준수, 구체적인 본인 동의체계 운영,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방향으로 사용 지양 등을 요구했다.

이후 복지부와 과기부와 세부 사업계획서 검토회의를 거치면서, 복지부는 한번 더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 금지, 본인동의 화면 구체화, 임상시험 홍보 관련해서는 식약처 의견조회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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