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레미케이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 안경진
- 2019-07-31 1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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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 2017년 J&J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제기...월그린·크로거도 추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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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다수 외신은 지난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J&J에 민사 소환장을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블록버스터 항체의약품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맵)' 판매 과정에서 반독점법(antitrust laws) 위반 여부를 조사하려는 취지다.
J&J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FTC가 레미케이드 계약관행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 소환장과 동등한 민사조사요구서(CID)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J&J은 셀트리온 '인플렉트라' 등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 및 유통사들과 계약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레미케이드와 자사의 다른 의약품을 묶어서 할인 판매하거나 보험목록에 바이오시밀러가 등록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화이자는 "J&J이 레미케이드의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들과 계약과정에서 일명 '리베이트 트랩(rebate trap)'이라 불리는 전략을 펼쳤다. 레미케이드에 우선권(preference)을 제공하는 대가로 할인을 제공하고, 레미케이드가 비효율적이라고 입증된 경우에 한해 인플렉트라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J&J이 연방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바이오의약품가격경쟁및혁신법(BPCIA)의 주요 목표를 훼손시켰다는 주장이다.
J&J이 일체의 위법혐의를 부인하면서 양사는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다. 만약 J&J이 계약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보험사 등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금지 위반으로 상당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헬스케어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비난여론도 피할 수 없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화이자도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달 FTC로부터 CID를 발부받았다.
화이자는 성명서를 통해 "인플렉트라의 평균판매가격(ASP)이 레미케이드보다 22% 이상 낮지만 레미케이드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며 "J&J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플렉트라의 주된 차별화 요소인 가격경쟁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화이자가 언급한 레미케이드 가격은 도즈당 3000달러, 연간 2만6000달러다.
J&J은 화이자 외에 미국 드러그스토어인 월그린과 종합유통업체 크로거와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월그린과 크로거가 레미케이드 판매 과정에서 경쟁의약품을 배제했다는 사유로 미국 펜실베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시장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는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렌플렉시스' 등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2종이 출시 중이다.
화이자의 실적발표에 따르면 인플렉트라의 올 2분기 미국 매출은 7400만달러(약 877억원)로 전년동기보다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레미케이드의 미국 매출은 8억100만달러(약 9440억원)로 지난해보다 13% 줄었다.
J&J은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약품시장 환경이 지적재산권에 점차 적대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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