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만 조제 57건, 매약 17회…종업원의 약사 행세
- 강신국
- 2019-08-02 23:44: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지법, 합천 A약국 약사·종업원에 벌금 500만원 씩 선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합천군 소재 약국의 A약사와 B직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약국 직원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9시 35분부터 12시 11분까지 오전에만 조제의약품 57건, 일반약을 17회나 판매했다. 당시 약국에는 60~80대 이상의 노인환자들이 대다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할 때 약사법 위한 행의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3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4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5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6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7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 8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9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10"바비스모PFS 등장, 망막질환 치료 지속성·효율성 전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