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있어도 못찾아"…위치 안내 강화
- 김정주
- 2019-08-05 0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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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복지부에 - AED 안내표지에 설치 위치 표시토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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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AED 위치를 찾지 못해 대응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 명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ED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철도객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타 다중이용시설 등이 있다.
그간 안내표지를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해 AED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임을 표시하고 있으나,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1일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에는 AED가 설치돼 있는데 대부분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 내 설치여부와 위치를 모르고 있으며, 일부 역에는 역무원에게 물어봐도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앞선 1월에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안내도에 AED 위치표시가 있으면 위급상황시 응급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국민신문고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AED 안내표지에 설치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응급상황 발생하면 AED를 쉽게 찾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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