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이 꼽은 약국종업원 업무범위 수준은?
- 강신국
- 2019-08-08 16: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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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업무는 알약계수...일반약은 약사 지시하에 판매
- 임원 70% "업무범위 정하는 수준서 종업원 제도개선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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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진행한 전국 주요임원 정책대회 토론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임원들은 종업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약국 종업원 제도 보완에 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약사법을 보면 종업원에 대한 문구는 딱 2곳에 나온다. 약사법 21조 2호에 '보건 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는 조항과 약사법 시행규칙 10조에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전부다. 종업원에 대한 정의도, 업무범위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
이에 약사회 임원들에게 종업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조제업무 범위를 물었더니 복수응답 집계결과 ▲알약계수(80.6%) ▲시럽제 연고제 단순 소분(72.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PTP·블리스터·병포장 조제(36.1%) ▲ATC 등 자동조제기 조제(32.2%) ▲약사에 의해 조제된 가루약 분포(22.8%) ▲정제·캡슐제 일포화 조제(17.2%) ▲가루약·시럽제·연고제 혼합조제(12.8%) 순이었다.
알약계수와 시럽·연고제 단순소분에 국한된 업무만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일반약 판매보조 관련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임원들은 ▲약사 지시에 따라 일반약 판매(63.3%) ▲소비자 지명구매 제품 판매(52.8%) ▲약사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운사이 일반약 판매(7.8%) ▲일반약 복약지도(3.9%) ▲일반약 상담(1.7%)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즉 약사 지시하에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지명구매 제품 정도는 판매할 수 있는 종업원이면 가능하다는 게 과반을 넘은 업무범위 수준이다.
그러나 새로은 자격제도 도입에는 난색을 표했다. 일반약 판매보조원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은 84.7%, 조제보조원제 도입 반대 의견은 64.4%였다. 그 배경에는 직능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직능 갈등 등이 꼽혔다.
반면 조제보조원 자격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31.6%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다. 찬성 이유는 '약사업무 선택과 집중에 따른 약사서비스 질 향상'이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각 주제에 대한 찬반 측의 다양한 논지를 제시하는 발제를 듣고 원탁 토론을 한 뒤 토론 전-후로 나눠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식이었고 설문 참가임원은 토론 이전 198명, 토론 이후에는 180명이었다. 임원들은 대한약사회 임원, 시도지부 임원, 분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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