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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98곳, 의약품 일련번호 첫 행정처분 대상

  • 이혜경
  • 2019-08-12 09:21:00
  • 심평원 집계 결과...상반기 보고율 89.1%
  • 12~23일까지 소명기회 제공...최종 확정시 업무정지 1개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첫 행정처분 대상이 추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상반기 유통업체 대상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89개소 가운데 98곳이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유통업체의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1차 행정처분 기준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12일부터 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소명 내역 검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을 원하는 유통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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