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개인카드로 약값결제, 포인트 과세 못 피한다
- 정흥준
- 2019-08-12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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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 결제할인 받을 경우 그만큼 소득세 증가"
-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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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하면 개인카드를 이용해도 카드 포인트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약국전용카드나 개인카드에 상관없이 의약품구매 결제에 사용해 얻은 카드 포인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서울약사회지 8월호에 '약국의 카드포인트 신고 여부와 의약품 결제할인'을 주제로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약국은 대부분 약품 결제를 카드로 하고, 1% 전후의 카드 포인트 적립을 받게 된다. 매달 수억 원씩 약품을 결제할 경우 상당 금액의 포인트 적립을 받게되는 것이다. 이때 적립받은 카드 포인트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임 세무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으로 볼 수 있다"며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들이 개인카드로 약품결제를 할 경우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작용해, 개인카드의 사용 경향이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임 세무사는 "하지만 개인카드도 카드 포인트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약품 구매와 관련된 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개인적 용도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 금액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는 반드시 신고해 추후 과세추징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세무사는 "국세청이 카드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신고전에 금액을 파악해 최소한의 금액을 고지하기 때문에 개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캐시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세무사는 "세무조사나 소명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필수 체크사항이다. 세무공무원들이 약국의 카드포인트 신고여부에 관한 내용을 필수사항으로 점검하고 있는만큼 누락으로 인해 과세추징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품결제 시 거래조건에 따라 할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3개월 이내는 거래금액의 0.6%, 2개월 이내는 1.2%, 1개월 이내는 1.8% 이하에서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데, 할인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세무사는 "할인을 받을 경우 약품의 조제 원가가 그만큼 낮게 사용되는 것이고, 약국으로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조제료 및 일반약 판매마진에 매입할인 부분까지 반영해야 소득세 신고 기준금액이 산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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