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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 R&D '예산 따로 집행 따로'

  • 김진구
  • 2019-08-17 20:56:00
  • 작년 예산으로 올해 사업 지원하기도…국회 "개선하라"
  • 2016·2017년 연이어 지적 불구 같은 문제 반복 발생
  • 예산정책처 '2018년도 과기위 결산 분석보고서' 발표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편성한 예산과 실제 집행한 사업내역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2018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2019년도에 집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같은 지적은 2016년과 2017년에도 제기됐는데, 과기부는 반복되는 지적에도 같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미흡하다고 국회가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8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2016·2017년 연이어 지적했는데도…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2018년도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예산으로 2718억9400만원을 편성했다.

총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이 국회 심의결과와 다르게 조정됐다. 내역사업간 예산조정을 통해 계속과제 402개를 391개로 줄이는 대신, 신규과제를 76개에서 104개로 늘렸다.

특히,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 개발사업은 당초 10개를 선정하려던 신규과제를 37개로 늘려서 선정했다.

과기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신규과제 기획 과정에서 과제 개수가 일부변경됐다"며 "미래의료혁신대응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경쟁형 R&D 방식을 도입하면서 단년도 과제 23개가 추가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반박했다. 이미 2017년에 경쟁형 방식을 도입해 총 31개의 단년도 과제를 지원한 경험이 있었고, 2017년 4월과 5월 착수된 사업인 만큼 2018년도 예산 편성 시 예측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세부 과제 선정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변동되거나 과제 개수가 조정되는 것은 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간 예산조정 규모가 크게는 22.2%까지, 과제 수로는 최대 270%까지 조정하는 등 자율적 조정 범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같은 지적을 2016년과 2017년에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산정책처는 2016~2017년 각각 결산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조정을 통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과제를 추진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범부처신약사업, 2018년 예산으로 2020년 사업비 충당"

같은 이유로 과기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이 사업에선 2018년도 예산으로 2019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를 선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세부내역을 살피면, 지난해 3개 부처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을 통해 18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11개 과제가 올해 착수됐다.

착수시점이 아닌 종료시점으로 보면 착수가 지연된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의 종료일이 2020년인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을 활용해 2019년과 2020년 사업비를 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과제 공고 후 선정평가, 연구자와의 협약 조율기간이 길어져서 착수시기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과제 공고가 8월과 10월 이뤄졌고, 선정평가는 11월과 이듬해 1월에 이뤄진 점을 보면 사업추진 일정 전반이 하반기에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정책처는 "다른 R&D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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