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진 지하철역 약국개설, 지자체가 판단하라
- 정혜진
- 2019-08-19 18: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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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담당부처인 복지부 소관...건축대장과 무관"
- 복지부도 "명시적제한 없어" 사실상 허용 입장
- 사실상 지자체 판단에 100% 의존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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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동작구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여부를 문의하는 등 지하철 내 요양기관 개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부처들이 저마다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자체마다 개설 허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는 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영업인허가는 국토부 관여사항 아냐....복지부 "보건소가 판단해야"
국토교통부는 19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하철 역사 내 요양기관 허용에 대해 국토부 관여 사항이 아니라고 철저히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 여부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이며, 대구 지하철역사 내 약국 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문을 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 여부는) 보건소나 복지부에 문의를 해야 할 사황이며, 개설 과정에 건축대장을 첨부하라는 의견을 준 적도 없다"며 "약국 개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은 지자체공사의 관할이고 약국은 복지부와 보건소 소관이므로 국토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건축물대장은 건축법령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영업 운영이나 영업인허가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알려진 바와 달리 지하철역사 내 요양기관 운영 관련 용역을 발주한 적도 없다며 이 사안과 거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반려할 이유 없다", 지하철공사 규제완화·상권 활성화 위해 '약국 유치' 추세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하철 역사 약국 개설은 지금까지 그랬듯 지자체 결정에 100%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각 지역의 지하철공사가 사실상 약국 개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역시 개설에 반대하지 않으며, 이러한 자문이나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개설 제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실상 허용한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은 타법에 의해 제한을 받는 명시적제한이 없어 건축법이나 도시철도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지하철역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복지부는 '약사법 상 약국개설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타법과 조화롭게 해석해 판단해달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주요 역사 내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등 지역 별 철도공사도 규제 완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약국 개설 허용으로 역사 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의 편의도 향상됐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홍보하고 있어 타 지자체도 지하철역 약국 유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토부, 복지부, 철도공사가 약국 개설을 반대하지 않는다 해도, 허가권자인 각 지자체 보건소가 '건축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약사 개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약사는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는 바가 없다"며 "관련 부처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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