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앞두고 시민단체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하라"
- 김진구
- 2019-08-22 19:26: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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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건보노조 등 연합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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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2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정부에 건강보험에 대한 법정 지원금 비중 20%를 준수하라고 압박해왔다. 또, 국고지원율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과거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 원은 즉각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미지급금 지급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고지원금 비율은 불과 13.4% 수준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평균 15.8%)보다 오히려 낮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정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현재의 국고부담 수준을 2022년까지 유지하면서 오히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12년 이래 최고 수준인 3.49%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박능후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의 최저선을 14%로 잡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금 20% 규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며 "장관이 임의로 국고부담 수준을 6% 깍아내린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도 국고부담의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의 국고지원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이 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저버린 채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하는 재정운영의 악순환 구조는 더 반복돼선 안 된다"며 "2020년 보험료는 국고부담 준수와 그간 문재인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미지급액을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국고부담 미지급액 3조7천억만 반영하더라도 건강보험료율의 추가적인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미지급된 국고보조금 지급분을 반영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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