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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공공심야약국' 조례 예고...예산 지원 채비

  • 이정환
  • 2019-08-26 12:15:34
  • 민주당 김미형 의원 발의 준비..."학부모·어르신 등 시민 요구 커"
  • "관광 인프라 차원서도 공공약국 지원 필수"

더불어민주당 김미형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울산광역시도 지자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관측된다.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미형 의원이 대표 발의 절차를 밟고 있다.

22일 김 의원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체감해 조례 대표발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울산시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심야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 복약지도를 통한 오남용 예방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조례 제정 이유다.

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김미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광지로서 울산 내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의미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조례가 요구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울산시 내 약국 일부가 자발적으로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짧게는 밤 10시, 늦게는 새벽 2시에는 문을 닫는다"며 "시민들이 비상시 약이 필요할 때 응급실 외 선택지가 없어 공공심야약국을 다수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울산은 국제영화제, 전국체전 등 대외 관광 네트워크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공공심야약국이 주요 인프라로서 꼽혔다"며 "학부모와 어르신들도 심야약국 니즈를 강하게 어필해 이미 시행중인 지자체 관련 조례를 찾아 발의에 나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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