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파마, 실로스탄CR 제제특허 회피…마케팅 본격화
- 이탁순
- 2019-08-27 06:23: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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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캡슐제형 서방제제 허가…시장판매 변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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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콜마파마가 제조한 실로스타졸 서방제형의 판매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3일 콜마파마가 실로스탄CR정 제제특허에 제기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인용했다.
실로스탄CR정 제제특허에 특허심판을 청구해 인용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콜마파마는 이미 실로스탄CR정과 같은 실로스타졸 서방제제를 지난 5월말 허가받아 이달부터 급여 출시 중이다.
당시 위탁생산 업체 26곳도 함께 허가를 받았다. 다만 실로스탄CR정과 다른 캡슐제형으로 허가받았다.
콜마파마는 같은 캡슐제형인 오츠카의 프레탈서방캡슐 특허를 회피하고 나서 리스크 제거 차원에서 실로스탄CR정에도 특허회피를 위한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달부터 급여출시되고 있는 서방제제 품목의 마케팅 부담이 완화됐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실로스탄CR은 상반기 19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1일1회 복용하는 서방제제의 시장규모가 큰 만큼 후발주자들이 거는 상업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실로스타졸 서방제제 정제 개발에 나섰던 경동제약은 최근 실로스탄CR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자진 취하했다. 현재까지 자진 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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