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전 대표이사에 제기한 손배소 1심 기각
- 이석준
- 2019-08-26 18:1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5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경남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월 22일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외 2인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 등기이사로 재직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과 항소여부(항소기한2019.09.09) 및 향후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석준(wiviwivi@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3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4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5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6"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7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 8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9[팜리쿠르트] 일동·광동·제뉴원사이언스 등 약사 채용
- 10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