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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단되는 의약품 목록 'DUR 알리미' 개발 본격화

  • 이혜경
  • 2019-08-30 16:25:28
  • 심평원, 관련협회·제약사와 정보제공 관련 협의 진행
  • 품절약 논의는 '정의' 규정부터 선행돼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기 위해 DUR 알리미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8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와 의약품 3품목 이상 공급중단 보고가 이뤄진 제약사 10곳을 대상으로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4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장기품절 의약품이나 공급중단 의약품의 수급현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당시 김 회장은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어 공급중단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 환자에게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언급했었다.

심평원은 의사가 공급중단 의약품 처방 시 DUR 알리미를 통해 해당 약제가 공급중단 보고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해왔다.

경과를 보면 지난 4월 5일 약사회와 간담회 직후 15일부터 실무자회의에 들어갔으며, 식약처에 보고된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보제공을 시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품절약에 대해선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는 만큼, 약사회 주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협회, KRPIA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후 협의체 구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약사회는 관련협회로부터 품절약에 대한 의견 조회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지난 5월부터 식약처와 공급중단 의약품 목록, 공개시점과 공개여부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중단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은 61개 제약사 111품목으로 제약회사가 식약처에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심평원 또한 DUR 알리미로 생산·수입·공급중단 의약품을 안내하는 시기를 식약처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날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여기서 제약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공급 중단 후 생산·수입·공급을 재개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다. 공급중단 시 식약처에 보고하는 규정은 있으나 재개되는 의약품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정보가 부재한 상태다.

따라서 심평원은 추후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시행 전 재개 의약품에 대해 제조·수입사에 사전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중단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제약회사가 심평원에 정보를 제공하면 재개가 인지되는 즉시 요양기관에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성준 의약품정보관리부장은 "우선 현재까지 공급중단이 이뤄진 의약품에 대해 해당 제약사로부터 공급이 재개된 품목을 확인해 공급중단 목록을 확인할 것"이라며 "이 품목들을 DUR 서비스에 연계하면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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