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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DUR 7개 효능군 중복점검 사유기재…16일부터

  • 강신국
  • 2019-09-05 22:01:53
  • 의·약학적 사유로 부득이하게 처방·조제시 예외 사유써야
  • 마약류 제외 의약품 1~2일 효능군 중복일땐 사유 기재 생략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16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은 7개 효능군에 대한 DUR 중복점검 사유기재를 해야 한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효능군 중복)이 함께 투여되는 경우 처방전 간 점검을 실시한다.

중복점검 대상 효능군은 ▲해열진통소염제(59) ▲지질저하제(17) ▲최면진정제(10) ▲혈압강하작용 의약품(87) ▲마약류 아편유사제(15) ▲정신신경용제(68) ▲호흡기관용약(74) 등이다.

약국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 및 직접 조제 시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 처방은 1일 이상 중복일 경우 팝업창이 제공된다.

이때 약국에서 의·약학적 사유로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마약류 의약품(마약·향정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1~2일 효능군 중복인 경우 처방·조제 사유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사유 기재는 오는 16일 저녁 8시부터 시작된다. 당초 심평원은 지난 2일부터 사유기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16일로 2주 연기됐다.

심평원은 효능군 중복점검 정보제공에 대한 처방, 조제 사유기재를 필수 입력 항목으로 적용하면 의약사의 의약품 사용 안전주의와 의약품 적정사유 유도로 환자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심평원은 식약처 공고에 의한 7개 효능군을 대상으로 처방전간 중복 점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일부 효능군에 대해 중복 처방·조제 시 사유기재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 사유기재가 전체 효능군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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