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 천승현
- 2019-09-10 09:04: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7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일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과 함께 김태한 사장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21일 증선위의 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인용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증선위는 대법원에 다시 항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화장품학회 공식 출범…초대 회장에 양덕숙 박사
- 2"혁신 이룬 언론"…데일리팜, 2026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수상
- 3도봉·강북구약 감사단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적극 대응을"
- 4텔미누보 제네릭 속속 등장…지엘파마·바이넥스 등 출격 대기
- 570년 한국백신, 100년 향한 승부수는 CDMO·자체백신
- 6마약류 취급자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추진
- 7한미, 11년만에 기술료수익 1천억 돌파…돌아온 캐시카우
- 8[특별기고] 약국 지키는 마지막 빗장, 결국 약사 자신
- 9[기자의 눈] 보건의료 쟁점 현안, 복지위 결기가 필요하다
- 10"신약 급여등재 노하우는?"…광장, MA 아카데미 9월 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