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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 천승현
  • 2019-09-10 09:04:12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일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과 함께 김태한 사장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21일 증선위의 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인용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증선위는 대법원에 다시 항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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