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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과 인용...헷갈리는 제약사들

  • 천승현
  • 2019-09-19 06:20:45
  • [이슈해설]서울고법, 점안제 인하 효력정지 결정...작년 11월 이어 두번째
  • 지난해 9월 행정법원, 효력정지 기각...'공공복리 영향' 판단 엇갈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의 점안제 약가인하를 중지해달라는 제약사들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최초 행정법원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기각됐지만 이후 고등법원에 청구된 2번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재판부마다 약가인하 처분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국제약품,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등 20곳이 제기한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점안제 약가인하 2심 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약가인하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점도 집행정지 인용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번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은 오는 9월 27일 예고된 약가인하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55%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26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약가인하가 예고되자 제약사들은 항소했고,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약가인하를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점안제 약가인하 처분의 경우 재판부마다 집행정지 판단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는 점이 이채롭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의 재판부가 점안제 업체들이 내세운 '회복할 수 없는 손실 발생'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복지부가 점안제 약가인하 개정고시를 내자 제약사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를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21일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효력이 정지될 경우 오히려 공공복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처분의 집행정지가 기각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들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셈이다.

행정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제약사들은 항소했다. 그러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29일 집행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고법 재판부는 제약사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용량 일회용 점안제의 상한금액을 40~50%가량 인하하는 처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가 사실상 중단되고 신청인들의 매출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약가인하가 적용되고 고용량 일회용 점안제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대폭 감소해 감내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되고, 이 손실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제약사들의 논리를 수용했다.

고법 재판부는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건보공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집행정지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용량 일회용 점안제의 생산·판매가 전면 중단되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개수의 소용량 제품을 구매하게 돼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건보공단의 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약가인하 효력정지가 인용된다면 동일 제재에 품목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반품 절차 등이 반복돼 제약유통 단계에서 혼란이 빚어진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회용 점안제의 상한금액을 잠정적으로 처분 전으로 환원화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으로 보인다"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중지가 오히려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한 행정법원 재판부와 정반대 시각을 드러냈다.

여기에 제약사들이 청구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또 다시 받아들여지면서 서울고법에서는 2건의 집행정지를 모두 받아들인 셈이 됐다.

제약사들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약가인하 시기 지연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상반된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는 대부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기각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했다.

복지부도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사례로 대법원 판단에 맡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심 소송도 승소한데다 집행정지 기각 판단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법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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