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백 담합 논란...GC녹십자 대표, 국감증인 출석할까
- 이정환
- 2019-09-23 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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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당 김명연 의원, 공정위 과징금 처분 관련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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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실이 혈액백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논란을 신문하기 위해 GC녹십자 대표를 증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녹십자엠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녹십자엠에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7대 3 비율로 예정수량을 분배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모 업체가 전국 15개 혈액원을 9대 6 또는 10대 5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녹십자엠에스는 70%, 모 업체는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낙찰받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봤다.
의원실은 이같은 담합 사건 전반을 국감에서 상세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피해를 유발하는 혈액백 담합을 국감 이슈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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