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 통과 '의사 추계위법' 시행 속도전
- 이정환
- 2025-04-03 13:48: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 공포 이전 추계위원 추천 착수
- 제도 운영 적극성·완결성 내비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법안이 본회의 처리된 이후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기 이전부터 개정법 시행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례를 드물다는 점에서 수급추계위 완결성을 높이려는 복지부 태도가 엿보인다.
3일 복지부는 추계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 모형, 변수 등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할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박민수 "복귀 의대생 수업거부 우려…학습권 행사해야"
2025-04-03 10:33:59
-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사추계위법, 본회의 통과
2025-04-02 17:24:16
-
국회, 2~3일 본회의…의사 추계위법 처리 수순
2025-04-02 05:33:1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