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10월31일까지 유지
- 김정주
- 2019-09-30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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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 결정에 복지부 반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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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클리어액의 약가인하 효력 정기기간은 오늘(30일)까지였다.
법원에 따르면 집행정지 연장, 즉 약가 현행유지 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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