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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10월31일까지 유지

  • 김정주
  • 2019-09-30 10:53:09
  • 서울행법 결정에 복지부 반영 조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가인하로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의 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장됐다. 소송 기간 중엔 현행 약가가 깎이지 않고 일정 시한까지 유지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클리어액의 약가인하 효력 정기기간은 오늘(30일)까지였다.

법원에 따르면 집행정지 연장, 즉 약가 현행유지 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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