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몰래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천 건 넘어"
- 이정환
- 2019-10-02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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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규 의원 "감사 적발액 2억4천여만원...공직기강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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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임직원이 외부강의 후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등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내·외부 감사로 적발된 부정 신고 금액만 2억4000여만원 수준이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복지부와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은 약 2억4000만원에 달했다.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으로는 ▲미신고(477건) ▲신고지연(511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이었다.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 역시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일~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 의존할 경우 부적정 대외활동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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