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총회 개최일 앞당겨진다…복지부 "2월내 끝내라"
- 강신국
- 2019-10-02 1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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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약 2차 이사회서 규정 개정
- 분회 1월 20일 이내, 지부 2월 20일 이내 총회 개최
- 대약회관 종합보수 공사 추진건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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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 총회 개최일이 앞당겨 진다. 복지부가 소관 비영리법인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서류상 정리를 마무리하하는 지침 때문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일 오후 2시 2차 이사회를 열고,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지부는 매년 2월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분회는 1월 2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약사회는 지난 2016년도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총회 개최일을 2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승인을 반려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7조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규칙에 위반된다는 게 정관 개정 반려 이유였다.
약사회는 이어 서초동 약사회관 종합보수 공수 공사 시행에 관한 안건도 심의했다.
공사는 ▲외부벽 전체 보수공사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4층 바닥 보강공사 ▲상수도 배관 교체 ▲전기설비 교체 등이다.
약사회는 오산임야매각대금에서 차입해 서초동 약사회관 보수공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회계간 차입건도 의결했다. 당초 8억원의 돈을 차입한다는 안이 상정됐지만 공개 입찰 과정을 거쳐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와 예비비를 실제 비용을 차입하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차입금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분활 상환하기로 했다.
또한 약사회는 역대 회장 추모식 개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1주기에 한해 추모식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의에 관한 규정'과 '약사공론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안건'도 의결했다.
한편 김대업 회장은 안건 심의 전 개회사에서 "집행부는 지난 3월 진용을 꾸려 회무를 시작, 이제 7개월째를 맞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정부와 약사정책에 대한 소통창구인 약정협의체를 처음으로 마련해 정부와 약사 정책에 대한 실질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약사직능을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들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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