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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공 '라니티딘' 유통정보, 회수 후 반드시 폐기

  • 이혜경
  • 2019-10-05 16:21:26
  • 제3자 제공금지...이용목적 달성후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없애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라니티딘' 유통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면 안된다. 회수 등의 이용목적 달성을 마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보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을 통해 라니티딘 관련 보유 추정 도매업체와 병의원 및 약국 등 구입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 정보는 라니티딘 위장약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매 업체명과 주소, 연락처와 라니티딘 위장약을 구입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명칭, 주소, 연락처, 폐업일자 등이다. 보유 추정 도매업체 정보는 현재 의약품 보유여부와 다를 수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유통정보의 경우 회수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3자 제공은 불가하고 회수 등 이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심평원은 "신속한 회수를 위해 라니티딘 제제 관련 제조·수입·판매·처방 잠정 중지된 133개사(269품목)에 대한 보유추정 도매업체 및 구입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회수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제3자 제공은 불가하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문을 보낸 이유는 발사르탄 고혈압약 파동 당시 의약품 회수 정보공개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와 가목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인용해 유통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같은 법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통업계에서 반발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회수 후 폐기 부분을 명확히 했다.

한편 라니티딘 위장약 유통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의약품정보검색 > 위해의약품조회 > 위해의약품 보유추정업체 다운로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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