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사메타손을 소염진통제로 판매한 분업예외 약국
- 김지은
- 2019-10-06 18:26: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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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여포 미리 조제해 판매...동종범죄만 10여 차례
- 부산지법 "잘못 가볍지 않아"…약사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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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9개월여 간 처방전 없이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을 이부프로펜, 시메티딘, 명담환, 다이크로짇, 디클로페낙나트륨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소염진통제로 조제해 환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약사는 또 이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0포 이상 미리 조제해 약국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해 의약품 유통관리,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약사는 이번 적발 이외에도 이 같은 범죄를 10회 이상 지속해 왔으며 같은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적발로 A약사는 법원에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 범죄 전력이 10여회 이상인 점 등 잘못이 가볍지 않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약국을 폐업하고 더는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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