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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

  • 이혜경
  • 2019-10-14 07:49:11
  • 김명연 의원 "미국서 건강기능식품이 한국서 전문약 둔갑"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치료제 효능이 인정된 적 없는 단순 뇌대사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이 알츠하이머성 치매환자들에게 처방된 수가 151만5천여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치료제로 공인되지 않은 성분을 치매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처방하고 있다는걸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은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이도록 허가됐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수 년 동안 상당 규모로 건강보험 급여에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 청구건수가 2929만건에 달하며 청구액수는 무려 1조1776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원 이상 건보료가 투입되는 동안 아무런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약제 수요가 늘고 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이 중요해진 만큼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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