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 업무관련 주식보유 기준 마련 계획
- 이혜경
- 2019-10-16 10:06: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 주식거래 내역 한계 있지만, 정밀한 검증 방안 검토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서면답변서를 보면, 현재 식약처 직원 개인의 주식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내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혹이 있거나 미신고자 검증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보다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업무관련 주식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업무관련 주식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2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3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4"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8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뷰웍스, 매출 2% 늘 때 영업익 64%↑…원가율이 갈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