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운영비 구조 개선해라"
- 이탁순
- 2019-10-21 0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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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한 의약품은 약가 재조정 신청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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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단연에 따르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가 환자들을 대신해 희귀의약품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가차액·환율차액 등이 자주 발생한다.
차액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당연히 비용 지불자인 해당 환자들에게 반환돼야 하지만 센터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러한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해 왔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되는 의약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센터는 해외에서 구입한 실제 가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 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센터가 약가재조정 신청을 해서 구매 대행한 건강보험 상한가를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인하해야 한다. 그러나 센터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대신 실제 거래한 가격이 아닌 현행법상 불법인 건강보험 상한가 그대로 청구해 왔다고 환단연은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센터가 의약품 구입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었으나 실제 해외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은 373억6700만원에 불과했다.
센터는 최근 5년 동안 65억948만원의 건강보험 부당수익금을 불법적으로 남긴 것이다. 이를 환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해 매년 운영비로 사용해 왔다는 설명이다.
주무관청인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센터의 운영비를 최근 5년간 평균 37%만 지원한 사실을 고려해 묵인해 왔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비 지원에 소극적인 이유는 센터는 약가차액·환율차액 등의 수익창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운영비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장기간 계속된 센터와 식약처와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묵인과 방임은 고스란히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졌다고 환단연은 지적했다.
이에 환단연은 기획재정부는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비를 마련하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센터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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