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처방 조제, 환자위협에도 증가…대형병원이 주범"
- 이정환
- 2019-10-21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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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지난해 6개월 이상 237만건"
- 상급종병 70.6%·종병 23% 등 집중…처방전 리필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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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형병원이 3개월분 이상 의약품을 한 꺼번에 장기처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환자 조제약 안전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처방 일수를 제한하거나, 처방전 분할사용·재사용 등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국내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을 약포지 포장하는 형태라 장기처방 시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기처방 의약품 조제 시 원 포장이 아닌 개봉약을 환자 복용편의에 맞춰 조제해 안전성과 안정성 모두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도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은 환자 사정과 편의를 위해 장기처방을 유지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 장기처방 발행·조제 현황'에 따르면, 180일(6개월) 이상 장기처방 건수는 2017년 194만건, 2018년 237만건, 올해 상반기 129만건으로 점차 증가세다.

지난해 180일(6개월) 이상 장기처방 건수 237만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70.6%인 168만건으로 대다수였다.
종합병원이 22.7%인 54만건, 병원급이 2.3%인 5만건, 의원급이 4.0%인 9만건 등으로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장기처방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90일(3개월)이상 장기처방 1597만건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9.2%인 627만건, 종합병원이 33.1%인 529만건, 병원급이 5.7%인 91만건, 의원급이 18.8%인 300만건, 보건의료기관 등이 3.1%인 50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조제약 안정성을 보장해 최선의 의약품 복용방법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처방일수를 2개월 이내 등 일정기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아니면 필요시 장기처방에 한해 분할사용 또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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