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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분업예외약국 사전조제 더 잡는다

  • 김민건
  • 2019-10-23 19:10:14
  • 경기도 지정 75개 중 최소 30곳, 대량 사전 조제 집중 단속
  • 전문가 약사 직능 특성상 '실수'로 보기 어려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단속 장면(자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대량 사전 조제 등 불법 행위 단속을 확대한다.

23일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경기도에 있는 75개의 의약분업 예외 지정 약국 중 앞서 단속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사전 조제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9~10월 도 내 6개 시군에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 26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23일 10개 약국에서 의약품 혼합보관, 사전 대량조제, 사용기한 경과 저장·진열, 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 광고·암시 행위 등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분업 예외로 지정된 75개 약국 중 30곳 정도를 단속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사경의 수사 배경은 정기 단속 일환이거나 별도의 민원에 따른 것은 아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예상되거나 정보가 수집되면 실시하지만 최근 몇 년간 단속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당국 레이더망에 불법 행위가 포착된 만큼 분업 예외 지정 약국을 향한 감시는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사경은 불법 행위 중에서도 대량으로 의약품을 사전 조제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중점적으로 보는 분야는 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 사용기한 경과 등이지만 이는 공통적으로 해당한다"며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하는 만큼 최대 3일 이상 짖지 못 하도록 한 부분을 (어겼는지)중점 수사한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선 단속에서 감기약 75일치분을 처방전 없이 조제해놓은 경우가 확인됐다. 특사경은 환자와 상담 없이 대량 조제한 의약품의 사용기한 파악 제한과 부작용 발생을 우려한다. 환자 상담 과정 없이 미리 조제하는 건 결국 약국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사경은 약사의 전문가적 지위나 직능 특성을 볼 때 '실수'로 보기 어렵단 입장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고의냐 과실이냐는 직업과 학력 수준을 따져야 하는데 약사는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자격증이 있다"며 ""잘 모르고 그랬다"고 주장해도 의무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을 안 한 것이기에 고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은 형사입건하고 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일부 지역에서 의사 처방 없이도 약사 조제를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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