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불지르겠다"…팜파라치 행세하며 약사 협박
- 강신국
- 2019-10-29 10:52: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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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양지원, 협박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200만원
- 약국에 돈 요구...약사가 신고하자 앙심품고 다시 찾아와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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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17년 안양지역 한 약국을 방문해 직원이 약을 판매한 경우,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 챙기는 팜파라치 행세를 하면 돈을 요구했다.
이에 약국은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며 사건이 무마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2월 경 약국을 다시 방문해 약사에게 "잘 있다 왔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았았냐"며 폭언을 시작했다.
A씨는 "석달 간 문 닫을 테니까 각오하라"며 "불 싸지르면 된다. 뒷조사도 끝났다"고 약사를 협박한 혐의다.
이에 법원은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등 증거 자료를 검토했다"며 "형법 283조 1항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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