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후 일반약 판매했다"…법원 "불법 행위"
- 김지은
- 2019-11-06 11:13: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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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서 매선 환자에 한방소화제 판매
- 서울중앙지법 "약국 개설자 아니면 의약품 판매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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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이 운영 중인 서울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인 한방소화제를 판매한 한의사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환자 B씨는 매선 시술을 받은 후 병원 접수대에 비치돼 있는 품목을 보고 직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해 문의했다.
데스크 직원은 A씨에게 환자의 문의 내용을 보고했고, A씨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별도 진료 없이 환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환자는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이 없었던 상황으로, 소화제를 당장 복용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
해당 한의원에서 일반약인 한방소화제를 판매한 사실은 보건소에 의해 적발됐으며, 보건소의 고발로 이번 법정 판결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이 적발되자 A씨는 적벌한 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여한 것인 만큼 약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당시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더라도 추후 소화불량이 발생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 배탈이 났을 때 복용하기 위해 처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방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의사인 A씨가 한방소화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처방을 하거나 관련 약을 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순 판매한 만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한의사인 A씨는 환자 B씨가 당시 소화제를 복용할 만한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이를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해당 환자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지 않은채 통째로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약사법 부칙 제8조 예외로 명시된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더불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일반약을 판매한 만큼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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