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이 개설한 약국에 150억대 약 공급한 도매상 덜미
- 김지은
- 2019-11-17 19:46: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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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도매상-대표이사에 벌금 각각 400만원 선고"
- A도매상, 사내이사의 형 운영 중인 종로 B약국에 약 유통
- 약 도매상 2촌 이내 친족 약국에 약 판매 금지 규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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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의약품 도매업체와 도매업체 대표이사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씨는 서울에 본점이 있는 A의약품도매상 대표이사로, 해당 업체는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이번 판결에서 도매상과 해당 대표이사는 의약품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47조 제4항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8개월간 A도매상 사내이사인 C씨의 형이 운영 중인 서울 종로의 대형 약국 중 한곳에 150억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이번 사건을 경찰 고발에 의해 밝혀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더불어 법가족관계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약국등록대장 등이 증거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판매한 의약품 가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등을 양형 결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라며 "반면 이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보고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선 '의료기관 또는 약국간에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2촌 이내의 친족,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이나 총발행주식,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11년 의약품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일정 특수 관계에 놓여 있는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 도매상 간 거래를 제한할 목적으로 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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