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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전증 위험환자 발목...젤잔즈, 고용량 요법 향방은

  • EMA, 혈전 위험성 높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1일 2회 10mg 유지요법 금지
  • FDA,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1차 치료제→2차 치료제 전환
  • 식약처·한국화이자, 논의·협의 후 환자 안전성 고려한 결과 도출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유럽의약품청(EMA)이 미국 FDA에 이어 화이자 JAK억제제 젤잔즈(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고용량 처방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나라 식약처도 조만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MA는 15일(현지시간) 대안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혈전 위험성이 높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젤잔즈 1일 2회 10mg 유지요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앞서 유럽 EMA 안전조사위원회(EMA’s safety committee)는 지난 5월 성명서를 발표, 폐색전증 위험도가 높은 환자(호르몬 피임약 복용자, 호르몬 대체요법 치료자, 수술을 진행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량 처방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고용량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궤양성대장염의 경우에 색전증 위험이 있는 환자는 투여를 시작하지 말고, 위험군 환자의 경우 타 약제로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다. EMA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정된 가이던스를 발표하겠다고 예고, 지난 15일 이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했다.

EMA는 15일 젤잔즈와 관련한 입장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국 FDA도 지난 7월경 젤잔즈 적응증 중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 1차 치료제에서 2차 치료제로 허가 사항을 변경했다.

미국 화이자 본사는 FDA와의 협의를 통해 젤잔즈 인서트 페이퍼에 ‘Black Box Warining'을 삽입, 같은 시기에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을 축소했다.

이 같은 조치로 미국에서 젤잔즈는 통상 치료제(Conventional therapy)에 실패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기존 TNF blocker에 실패한 궤양성 대장염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젤잔즈는 미국에서는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1차 치료제→2차 치료제 전환 그리고 유럽에서는 ▲색전증 고위험군 환자 처방 자제로 외형이 축소됐다.

젤잔즈는 류마티스·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에 승인된 의약품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5mg 1일 2회 투여인 반면, 궤양성 대장염은 10mg 1일 2로 8주간 투여 후, 치료 반응에 따라 이후 5mg 또는 10mg을 1일 2회 투여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치료 초반 8주간 고용량 투여가 필수인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과 유렵 보건당국의 허가변경/처방자제 이유는 휴미라·레미케이드 계열인 TNF 차단제와 젤잔즈의 시판 후 조사 중간분석 자료 결과 영향이 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젤잔즈 투여군 3884인년당(patient-years) 폐색전증 19례, 사망 45례인 반면 TNF 투여군 3982인년당 폐색전증 3례, 사망 25례로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한국화이자는 "젤잔즈에 대한 FDA와 EMA의 입장과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만간 상호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국내 환자 안전성을 고려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화이자는 EMA 성명 발표 시점인 지난 5월 국내 의사들에게 안전성 서한 발송과 세미나를 개최해 일련의 사실을 공지했지만 아직까지 2차 처방 전환 또는 색전증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처방 자제 등의 적극적인 처분은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후생성도 지난 8월, 정맥혈전색전증을 젤잔즈 허가사항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추가하고, 심혈관 사건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다른 치료법을 고려하라는 내용을 기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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