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하고 로스쿨 졸업한 건보공단 직원
- 이혜경
- 2019-11-24 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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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무원 준한 휴직제도 운영하면서 복무관리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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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5년 간 건보공단이 승인한 육아휴직 현황 점검 결과, 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 A는 2015년 2월 13일 육아휴직을 승인 받은 후 휴직기간(2015년 3월 2일~2018년 3월 1일) 동안 로스쿨에 진학 후 법무석사학위 및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2015년 2월 23일 A씨가 신청한 로스쿨 학자금 대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애초부터 로스쿨에 다닐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신청한 정황을 인지했었다"며 "내부검토 및 법률자문 등을 거쳐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고도 인사규정과 복무편람에 휴직의 목적 외 사용 판단 기준 등 복무관리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 뿐 아니라 A씨가 변호사사무실 개설 등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과정에 참여할 목적으로 휴직기간 동안 주 3회 총 23일간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연수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소속 직원이 육아휴직을 본래 목적& 8231;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데도 건보공단은 복무관리 관련 규정 미비로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인사규정 제86조 제2항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이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휴직 기간(최초 1년)을 승진& 8231;승급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공무원에 준해 육아휴직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휴직의 적정 사용 검증 등 복무관리 방안이 없는 상태다.
한편 건보공단과 달리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해당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외 및 징계를 하는 등 휴직자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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