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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장유지 결정...1년 9개월만에 거래재개

  • 천승현
  • 2019-12-04 18:08:59
  •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상장유지 결정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의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경남제약은 오는 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경남제약 거래재개는 1년 9개월만이다.

경남제약 주권매매 거래정지는 2018년 3월 2일부터 지속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적발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과거 이희철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시절 벌어진 회계부정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경남제약은 이후 회계처리위반, 횡령배임혐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감사의견 한정(형식요건 상장폐지 사유) 등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지만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고 결국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경남제약이 최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면서 상장유지 결론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남제약은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에 3월 28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4월 28일 이의신청을 통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2019년 반기검토보고서도 전기 재무제표가 한정이어서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경남제약은 지난 10월 1일 2018년 및 2019년 반기보고서 재감사에서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형식요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셈이다.

경남제약은 전사적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남제약은 올해 초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대표이사 중심 경영체제 개편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독립적인 감사실 설치 △경영지배인 및 관련 등기임원 사임 및 사직 △재무건전성이 담보 된 우량 SI 또는 FI로의 최대주주 변경 추진 △증자대금 기존사업의 설비 및 운영자금 사용 등을 천명했다.

지난 5월에는 최대주주가 바이오제네틱스로 변경됐다. 바이오제네틱스 컨소시엄은 420억원을 투자해 경남제약 지분 26.92%를 확보했다. 2대 주주 마일스톤KN펀드(10.53%)와는 두 배 이상 차이다. 420억원은 경남제약 자본금 증가로 이어졌다.

이사회 멤버도 교체됐다. 5월 30일 바이오제네틱스 인사가 신규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이중 안주훈, 하관호씨는 경남제약 각자 대표이사로 선정됐다.

차입금도 줄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3일 공시에서 6월 2일 기준 단기차입금 2억원, 유동성장기부채 50억원 등 총 52억원을 상환해 차입금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차입금 외 각종 지표도 건전해졌다.

10월 1일 공시한 정정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과 올 반기말을 비교했을 때 경남제약 부채는 242억원에서 121억원으로 줄고 자본은 291억원에서 639억원으로 늘었다.

현금성자산은 8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증가했고 총차입부채는 146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83.36%서 18.91%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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