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전 기재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추진
- 이정환
- 2019-12-05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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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개월서 대폭 강화…거짓·허위기재 시 6개월 정지
- 식약처, 조만간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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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마약류향정약 처방전 발급 시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3일 공포·시행된 마약류관리법 내 처방전 발급 관련 개정안 위반 시 처분 기준을 각각 3개월과 6개월로 상향하는 안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시행규칙안이 확정되는대로 입법예고 후 유관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처방전 기재를 규정한 제32조를 위반해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투약하거나 처방전 거짓 기재, 작성·비치·보존 의무를 어기면 시행규칙에 의거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모법이 정한 '1년 이내 업무정지'에서 소관 부처인 식약처가 세부 처분량을 정한 셈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조만간 해당 처분량을 상향조정 할 방침이다.
단순히 마약류향정약 처방전 발행 규정 등을 어기면 업무정지 3개월, 고의로 처방전을 거짓·허위 기재해 발행 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는 게 식약처 논의안이다.
해당 처분은 위반 시 경고 등 1차 조치 없이 즉각 적용돼 마약류 취급관리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개정 공포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 성명, 주민번호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기재가 필수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만간 입법예고로 마약류처방전 기재 관련 처분 시행규칙을 대외 공개할 것"이라며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과 6개월로 처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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