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 635품목…'리치나잇' 고용량 삭제 후 3mg 추가
- 이혜경
- 2019-12-06 0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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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월 목록 집계..1품목 추가-15품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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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최근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퇴방약은 생산원가 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번달 생산원가보전이었던 15품목이 퇴방약에서 빠졌다.
이 중 동광제약의 '파노간주'는 품목허가취소로 퇴방약에서 삭제됐으며, 나머지 대한약품공업의 대한포도당주사액, 에스케이플라즈마의 '리브감마주', 한국파마의 '레카신약', 휴온스의 '휴온스염화나트륨40주사액, 제일제약의 제일생리식염주사액, 일청상사의 '알파카인1:100000주' 등은 미청구·미생산으로 급여 삭제가 이뤄졌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지난 11월 28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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