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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발사르탄·라니티딘과 다른대응...메트포르민 '자율점검'

  • 사실상 자율점검 유도...지난달 발표한 안전관리 대책 적용
  • 식약처, 제약사들에 메트포르민 불순물 관련 공식 지시 없어
  • 국내외 불순물 초과 사례 등장시 전방위 수거검사 가능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조사는 제약사들의 자율점검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니티딘과 니자티딘과는 달리 선제적인 수거 검사를 통해 후속조치를 결정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체점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한 안전관리 대책의 첫 사례로 메트포르민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해외나 국내에서 불순물 초과 검출 제품이 발견되면 즉각 판매중지와 같은 강경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 불순물 점검과 관련해 제약사들에 공식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 보건부(HSA)는 지난 4일 최근 현지에서 판매 중인 메트포르민제제 4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을 회수했다. 일일허용치 이상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도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조사에 나섰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는 미국 내 메트포르민 제품의 NDMA의 검출 여부에 조사를 시작했다. NDMA가 과다 검출된 메트포르민제제는 회수를 권고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유럽의약품청(EMA)도 기업들에게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 조사를 지시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최근 일본 내 메트포르민 함유 제제 제조·판매 업체에게 원료·완제의약품의 NDMA 혼입 위험분석을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식약처는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을 뿐 아직까지 제약사들에 공식적으로 지시사항을 전달하지 않았다.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이나 완제의약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수거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다른 불순물 의약품의 후속조치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발사르탄은 유럽에서 회수 소식이 나오자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라니티딘은 미국에서 유통 중단 사례가 등장한 이후 국내에서 수거 검사에 착수했고, 한 차례 "문제 없다“고 발표한 이후 두 번째에는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 판매중지의 후속조치다.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성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NDMA가 기준치 초과 검출된 13개 품목의 판매를 중지했다.

제약사들이 자율적으로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조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단계로 읽힌다.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가 진행되지 않았고, 문제의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이나 완제의약품이 국내에 들여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모든 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자체 점검을 주문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한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이 메트포르민에도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미 식약처는 최근 니자티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 NDMA 등 불순물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업체와 완제의약품 업체들은 불순물이 제조 또는 보관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약기업들은 NDMA 등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즉시 업체 자체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검출되는 경우 지체없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상기 발생가능성 평가와 시험검사를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평가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검사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가 지난달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식약처의 불순물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 메트포르민이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의약품’ 첫 사례로 포함된 셈이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한 식약처가 메트포르민의 수거 검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메트포르민의 사용량이 막대하다는 점도 식약처의 적극적인 수거 검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메트포르민은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사용하는 1차 치료제로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당뇨약이다. 국내 허가된 완제의약품 중 메트포르민 함유 제품은 642개에 달한다. 사실상 모든 제약사들이 메트포르민제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메트포르민은 시장 규모도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를 보면, 지난해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의 원외 처방시장 규모는 42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2571억원에 비해 4년 만에 63.4% 늘었다.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진 라니티딘은 2000억원 가량의 처방규모를 형성했는데 이보다 2배 이상 큰 시장이다. 메트포르민 단일제의 보험약가는 100원에도 못 미친다. 사용량만 따지면 라니티딘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

연도별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원외 처방실적 추이(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만약 메트포르민이 보관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된다고 드러날 경우 원료의약품이나 완제의약품의 제조번호별로 적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 경우 수백만 제조번호에 달하는 물량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상황이 된다. 물리적으로 식약처가 직접 조사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물론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식약처가 직접 수거 검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해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의약품이나 완제의약품이 국내에 유입됐을 경우 수거 검사는 불가피하다. 국내기업들의 자체 조사 결과 NDMA가 초과 검출됐다는 보고가 접수되면 전방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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