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불순물 메트포르민' 압박...제약, 긴장감 고조
- 천승현
- 2019-12-16 06:20:13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메트포르민 완제·원료 생산내역 조사 착수...제약사들 "조치 임박" 우려
- 제약사들, 메트포르민 불순물 자율점검 착수...분석기기 공동구매도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 메트포르민 사용현황 착수...제약업계 "후속조치 임박했나" 우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들에 ‘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 함유 의약품의 생산내역과 사용 원료의약품 계통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성분 함유 의약품의 전체 개수,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과 개수,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과 개수 등을 17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제제 생산내역에 사용한 원료의약품의 정보도 모두 기재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완제의약품 제조번호별 사용 원료의약품에 대한 DMF 등록번호, 제조원 등 구체적인 정보도 취합하겠다는 의미다.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의 후속조치 직전에 진행되는 절차와 흡사하다. 특정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제약사가 제출한 계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제약업계에서는 식약처가 메트포르민제제의 불순물 검출 상황을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관측한다.
지난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의 후속조치가 진행되기 전에도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계통조사를 실시했다.
발사르탄은 유럽에서 회수 소식이 나오자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지만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은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점검 이후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불순물 메트포르민’ 우려는 싱가포르에서 시작됐다. 싱가포르 보건부(HSA)는 지난 4일 최근 현지에서 판매 중인 메트포르민제제 4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3개 제품을 회수했다. 일일허용치 이상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도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점검에 나섰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두 기업들에게 자체적으로 메트포르민의 NDMA 검출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제약사들, 메트포르민 불순물 자율점검 착수...분석기기 구매도 검토
국내에서도 불순물 메트포르민은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제약사들에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점검을 지시하지 않은 상태다. 완제의약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점검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수거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아직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가 진행되지 않았고, 문제의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이나 완제의약품이 국내에 들여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메트포르민의 NDMA 시험법도 도출되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 회수된 메트포르민의 완제의약품은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다. 다만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약품의 국내 유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는 원료의약품이 아닌 완제의약품의 시험 결과 회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입장에선 식약처가 최근 내놓은 원료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메트포르민의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니자티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 NDMA 등 불순물 검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합성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업체와 완제의약품 업체들은 불순물이 제조 또는 보관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약사 입장에선 자체적으로 메트포르민제제의 NDMA 점검을 시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인 시험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분석기기를 갖춘 기관이 넉넉지 않아 점검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니자티딘제제도 NDMA 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하가 가능하지만 니자티딘의 NDMA 점검을 의뢰하는 업체가 몰리면서 제약사들이 원하는 일정에 원활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매 제조번호별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 이하)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지시했다. 시험검사는 국내 의약품 GMP 제조업체, 식약처 지정 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 위탁 가능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프로그램에 불순물 점검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면서 “분석기기 구매비용이 부담돼 업체간 공동구매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불순물 대비하나...식약처, 메트포르민 사용현황 조사
2019-12-14 06:30:50
-
식약처 "메트포르민 NDMA 검사 시험법부터 마련"
2019-12-13 12:17:24
-
당뇨학회 "메트포르민 NDMA조사 식약처가 직접 해야"
2019-12-13 09:50:15
-
발사르탄·라니티딘과 다른대응...메트포르민 '자율점검'
2019-12-13 06:20:55
-
일본도 불순물 메트포르민 점검…기업 자체분석 지시
2019-12-12 12:15:47
-
메트포르민 불순물 검출량, 이론상 '라니티딘 90분의 1'
2019-12-10 06:20:52
-
제약, 메트포르민 자체시험 진행…불검출 사례도 나와
2019-12-09 12:20:09
-
설마 메트포르민도?...제약업계, 불순물 공포 극대화
2019-12-09 06:20: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9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