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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거래가 인하 약제 총 3920개…평균 1.9% 수준

  • 복지부, 내달 1일 적용 추진...상위 품목 낙폭 소수점
  • 밀타정7.5mg·푸록틴캡슐·올자펙스정 등은 10% '뚝'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실거래가조사로 내년부터 보험약가가 떨어지는 약제는 총 3920개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평균 1.9% 규모로 상한가가 조정되는데, 많이 팔리는 블록버스터 약제들의 가격 낙폭은 소수점 아래 수준이지만 10%에서 7% 수준으로 떨어지는 품목도 적지 않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청구진료분을 토대로 요양기관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가중평균가를 산출, 약가를 깎아 조정한다. 최종 확정되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이 내년 1일자로 적용될 전망이다.

인하 대상 약제는 총 3920개 품목이다. 데일리팜이 이들 약제의 평균 인하 폭을 산출한 결과 1.89% 수준이며 최대 10.1% 수준의 낙폭을 보이는 약제도 있었다.

먼저 인하되는 약제 중 상위 품목 군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15개 제품 31개 품목이 평균 0.3%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 약제를 살펴보면 리피토정 10mg이 646원에서 644원으로 0.3% 인하된다.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연질캡슐은 508원에서 506원으로 0.4%, 한독 플라빅스75mg은 1151원에서 1147원으로 0.3% 떨어진다.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는 10mg 함량 기준으로 610원에서 609원으로 0.2% 떨어지며, BMS 바라크루드0.5mg 함량 기준으로 3479원에서 3474원으로 0.1% 인하된다.

아스텔라스 하루날디정0.2mg은 655원에서 650원으로 0.8%, 대웅제약 아리셉트10mg은 1435원에서 1427원으로 0.6%, 노바티스 엑스포지정 5/160mg 함량 기준으로 986원에서 985원으로 0.1% 각각 떨어진다.

삼진제약 플래리스는 1149원에서 1147원으로 0.2%,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은 517원에서 516원으로, JW중외제약 리바로2mg은 554원에서 553원으로 각각 0.2%씩 인하될 전망이다.

화이자 노바스크는 5mg 함량을 기준으로 365원에서 363원으로 0.5%, 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는 752원에서 751원으로 0.1%, 화이자 리리카는 75mg 함량을 기준으로 528원에서 527원으로 0.2% 인하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장 많이 인하되는 약제를 살펴보면 명인제약 명인부스피론염산염정10mg과 밀타정7.5mg이 각각 257원에서 231원으로, 467원에서 420원으로 10.1%씩 떨어진다.

한국파마 올자펙스정 5mg 함량과 10mg도 각각 1147원에서 1032원으로, 1289원에서 1160원으로 10% 인하된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토피라메이트정100mg과 피엠에스플루옥세틴캡슐20mg도 각각 780원에서 702원으로, 321원에서 289원으로 각각 10% 추락한다.

이 외에도 명인제약 자나팜정1mg과 푸록틴캅셀10mg도 각각 172원에서 155원으로, 233원에서 210원으로 9.9%씩 인하되며, 환인제약 폭세틴캡슐도 346원에서 314원으로 9.2% 떨어질 전망이다.

환인제약 폭세틴캡슐10mg은 259원에서 239원으로 7.7%, 이연제약 라모진정100mg은 565원에서 523원으로 7.4%, 동국제약 케토라신정은 193원에서 179원 7.3%로 각각 인하된 가격을 적용받는다.

등재 약제 실거래가 조사란

정부는 약제 실거래가조사 2년에 한 번씩 보험에 등재된(약제급여목록) 약제를 기준으로 조정대상 약제 가운데 요양기관이 대상기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약제에 대해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한다.

여기서 조정대상 약제란 급여청구를 한 약제 중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과 희귀의약품, 조사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을 말한다. 다만 양도양수된 약제는 제외다.

조사 요양기관은 설립구분이 국립 또는 공립으로 신고 된 곳을 말하며 조사 기준일 당시 폐업 기관은 제외한다.

이렇게 실제거래가 조사를 통해 가격이 집계되면 약제별로 가중평균가격을 산출 후 기준 상한금액의 10% 이내에서 가격조정(인하)이 이뤄진다.

산출법은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 총액의 합을 청구량으로 나눈 가격이어서 병원의 '1원 낙찰'로 인한 가격 왜곡 비판도 이어지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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