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문제약국 제보, 무자격자·조제료 할인 순
- 김지은
- 2019-12-21 00:01: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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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4대악 신고센터서 공익제보 접수
- 청문회 소환·권익위 신고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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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제료 할인 7건, 면허대여 의심 5건, 드링크 무상 제공 3건, 처방약 배달 2건, 담합의심 2건, 호객행위 1건 등의 순이었다.
시약사회는 면대약국, 무자격자 조제·판매, 조제료 할인, 드링크 무상 제공을 의약분업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4대악 신고센터를 설치해 회원들로부터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접수된 제보의 처리는 약사윤리지도요원을 구성, 현장 방문을 실시해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계도와 시정을 요구하는 등 처벌보다는 자율정화 하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가운데 개선 의지가 없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약국 1곳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면허대여 의심 약국 2곳은 청문회에 소환해 소명의 기회를 줬으며, 의심 정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험공단에 조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또 상습적으로 조제료 할인을 한 약국 1곳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시정을 약속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한동주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약사직능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철주야 묵묵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의 노력과 진심이 헛되지 않도록 4대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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