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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급여되는 당뇨병 관리기기 약국도 취급해볼까

  • 강신국
  • 2019-12-30 17:28:24
  • 인슐리 투여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 대상...처방전에 따라 판매
  •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급여...1월부터 적용
  •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 받아야 급여적용 가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급여가 1월부터 시작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약국도 취급이 가능하다.

3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요양비 급여항목에 당뇨병 관리기기가 추가된다.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환자는 공단에 신청,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할 수 있다.

급여품목은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로 기준금액은 연속혈당측정기 21만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 1개 170만원이다.

처방기간을 보면 연속혈당측정기는 12개월 이내,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 이내다.

당뇨병 관리기기 업소 등록을 하려면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팩스접수 시 신분증 사본 필요)로 접수하면 된다.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수 등록기준을 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판매하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신설되는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는 기존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와는 별도 급여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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